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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스테이블코인·스테이킹 과세 유예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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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간단 요약

  • 미국 하원이 스테이블코인 거래와 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는 초당적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 초안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스테이블코인 소액 거래의 자본이득세 면제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최대 5년간 과세 유예 방안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 가상자산을 증권과 유사한 세제 체계로 편입하고, 해외 투자자와 관련된 과세, 워시 트레이드 손실 공제 제한 등 투자자에게 영향을 주는 다양한 규정도 담겼다고 전했다.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미국 하원이 스테이블코인 거래와 가상자산 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는 초당적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대해 세금 안전지대를 부여하고, 블록체인 검증 보상에 대한 과세 시점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맥스 밀러(Max Miller) 하원의원과 민주당 소속 스티븐 호스퍼드(Steven Horsford) 하원의원은 가상자산 세제 프레임워크 초안을 공동으로 준비 중이다. 두 의원은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으로, 세법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이다.

초안에는 규제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거래 가운데 200달러 미만 소액 거래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 등 기타 가상자산 거래에는 동일한 안전지대를 적용하지 않는다.

블록체인 검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상에 대한 과세 방식도 조정 대상이다. 현행 국세청(IRS) 지침은 스테이킹 보상을 수령 시점에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실현되지 않은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라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밀러 의원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세법은 현대 금융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며 "이번 초당적 입법은 가상자산 과세에 명확성과 형평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들은 스테이킹 보상을 근로소득과 유사한 보상으로 보고 현행 과세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는 보상이 실제로 처분되기 전까지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초안은 절충안 성격을 띤다. 납세자는 스테이킹 또는 채굴 보상에 대해 최대 5년간 과세를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 기간 종료 시 해당 자산의 공정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초안에는 가상자산을 증권과 유사한 세제 체계로 편입하는 방안도 담겼다. 외국인이 미국 내 중개기관을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할 경우 자본이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연말 시가 기준으로 미실현 손익을 반영하는 시가평가 회계(mark-to-market) 적용도 허용하는 내용이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에 워시 트레이드 손실 공제 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세금 이연을 목적으로 한 거래 구조를 차단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스테이블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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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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