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 가상자산 합법화 법안 통과…거래소 인가·감독 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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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가나 의회가 가상자산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켜 거래소 인가 및 감독 체계를 도입했다고 전했다.
  • 가나 중앙은행은 이번 조치로 투명성규제 체계 강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 2024년 6월까지 가나의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약 30억달러에 달한다고 전했다.
사진 = 셔터스톡
사진 = 셔터스톡

가나 의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의 광범위한 사용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가나 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법안(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Bill)'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 대한 인가 제도 도입과 거래 활동에 대한 감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존슨 아시아마 가나 중앙은행 총재는 "이번 법안 통과로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에 대한 면허 발급과 감독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투명성과 규제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가나 중앙은행은 전체 성인 인구의 약 17%에 해당하는 300만명가량이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이 같은 거래 확산이 공식 통화인 세디(cedi) 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규제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아시아마 총재는 "신흥 금융 활동을 명확하고 책임 있는 규제 틀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은행 비용 절감, 고객 경험 개선, 중소기업과 상인 지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웹3 아프리카 그룹(Web3 Africa Group)에 따르면 2024년 6월까지 1년간 가나의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약 30억달러로 추산됐다. 같은 기간 나이지리아의 거래 규모는 590억달러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체 거래량(1250억달러)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정책
강민승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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