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가 2026년부터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 단일 세율 20%를 적용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 이번 세율 인하 혜택은 '특정 가상자산'으로 한정되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 가상자산 매매 손실의 이월 공제 허용과 투자신탁 설정 등의 제도 개선은 개인 투자자의 시장 참여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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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2026년 세제 개편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체계를 대폭 손질할 계획을 내놓았다. 다만 세율 인하 혜택은 모든 가상자산이 아닌 '특정 가상자산'으로 한정될 전망이다.
29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 공개한 2026년 세제 개편 초안에서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 단일 세율 20%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최대 5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 수익은 주식과 투자신탁 등 금융상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과세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과도한 세 부담으로 위축됐던 개인 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번 세제 개편으로 가상자산이 별도의 금융 자산 범주로 분류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히로 미네 피노젝트 최고경영자(CEO)는 "가상자산이 개정 금융상품거래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되고,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을 수용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세율 인하 적용 범위는 제한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금융상품거래업자 등록부에 등록된 사업자가 취급하는 '특정 가상자산'에만 적용된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은 해당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지만, 구체적인 사업자 요건과 자산 범위는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손실 처리 방식도 개선된다. 내년부터 가상자산 매매로 발생한 손실은 최대 3년간 이월 공제가 허용될 예정이다. 손실을 이후 연도의 수익에서 차감할 수 있어 세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제도 개편과 함께 상품 확장도 추진된다. 법 개정 이후 가상자산을 편입한 투자신탁 설정이 허용될 예정이며, 일본은 이미 XRP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했다. 당국은 향후 특정 가상자산에 연동된 ETF 2종을 추가로 선보인다는 목표도 제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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