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omingbitbloomingbit

PiCK 뉴스

"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지배구조에 자본시장식 규율 검토"

강민승 기자
공유하기
  • 금융위원회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자본시장 기준에 맞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지배구조 규율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금융위는 지분 소유 집중 문제와 투명성 강화 필요성을 지적하며, 소유 분산 기준과 제도적 규율 강화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기준, 시행 시점 등은 앞으로의 입법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STAT AI 유의사항
  • 인공지능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 기술 특성상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신민경 기자
사진=신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를 시장의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지분 규율을 자본시장 기준에 준해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에 보고한 '디지털자산기본법안' 관련 자료에서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가상자산 유통의 핵심 인프라로 분류하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시장 합법화를 포함한 이른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당 보고서는 소수 창업자와 주주가 거래소 운영 전반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를 문제로 지적했다. 수수료 등 대규모 운용 수익이 특정 개인이나 소수 주주에게 집중되는 소유 구조가 이용자 보호와 시장 신뢰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에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체계에 준하는 규율을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주주의 소유 분산 기준을 일정 범위로 제한하고, 거래소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대체거래소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의결권 주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 보유할 수 없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금융당국 승인을 전제로 추가 보유가 허용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틀을 참고해 가상자산 거래소 규율 체계를 설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대형 거래소를 중심으로 소유 구조 조정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기준, 시행 시점 등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책
publisher img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방금 읽은 기사 어떠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