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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코빗에 과태료 27억원 부과…"고객확인의무 등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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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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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코빗에 대해 고객확인 의무 등 위반으로 약 2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 FIU는 코빗이 특금법상 고객확인 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를 약 2만 2000건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FIU는 남은 현장 검사 후속조치에서도 중대한 특금법령 위반에 대한 엄정한 제재 방침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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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 고객확인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약 27억원을 부과했다.

FIU는 31일 코빗 종함검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FIU는 코빗에 '기관 경고' 처분을 내리고 및 27억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대표이사 주의, 보고책임자 견책 등 임직원 신분 제재도 결정했다.

앞서 FIU는 지난해 10월 코빗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현장 검사를 실시했다. FIU는 해당 검사를 통해 코빗이 약 2만 2000건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고객확인 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FIU에 따르면 코빗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개사와 총 19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도 위반했다.

FIU는 코빗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위반 정도, 양태, 동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FIU는 코빗에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한 후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최종 과태료 부과 금액은 코빗이 제출한 의견을 고려해 결정한다. FIU 관계자는 "남은 현장 검사 후속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중대한 특금법령 위반에 대해선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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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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