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가상자산 거래소에 거래·이용자 정보 제출 요구…세금 보고 의무 강화

기사출처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콜롬비아 국세·관세청(DIAN)이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거래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 2026년 과세 연도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와 중개 플랫폼이 고객 신원 정보, 거래 금액, 이전된 가상자산 수량, 시장 가치, 잔액 등을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출할 경우 미신고 거래 금액의 최대 1%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Loading IndicatorLoading Indicator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콜롬비아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세금 보고 의무를 강화한다.

9일(한국시간) 아틀라스21에 따르면 콜롬비아 국세·관세청(DIAN)은 지난해 12월 24일 '000240호' 법안을 발표하고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자산)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거래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해당 제도에 따라 2026년 과세 연도부터 콜롬비아에서 영업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중개 플랫폼은 고객 신원 정보, 거래 금액, 이전된 가상자산 수량, 거래 시점의 시장 가치, 잔액 등 상세한 정보를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2026년의 거래 내역에 대한 첫 종합 보고서는 2027년 5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콜롬비아 국세청은 이번 조치의 목적이 탈세를 방지하고 가상자산 거래의 추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콜롬비아에서는 그동안 개인 가상자산 보유자들이 세금 신고를 통해 자산과 수익을 자진 신고해 왔으나, 거래소 등 제3자의 의무적 보고 제도는 없었다.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출할 경우, 미신고 거래 금액의 최대 1%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책
진욱

진욱 기자

wook9629@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진욱 입니다 :)
hot_people_entry_banner in news detail bottom articleshot_people_entry_banner in news detail mobile bottom articles
방금 읽은 기사 어떠셨나요?




PiCK 뉴스

해시태그 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