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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상자산 투자한도 5%설에…당국 "확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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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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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 금융위원회는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5%로 제한한다는 관측에 대해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상장법인 등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투자 한도가 설정될 경우 기업의 가상자산 투자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국내 법인이 자기자본의 최대 5%까지만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금융당국이 선을 그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상장법인 등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 중"이라며 "(단) 법인의 투자 한도 및 투자 대상 등 주요 내용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민관 TF와 상장법인 등의 가상자산 거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서 당국이 기업의 연간 가상자산 투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5%로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선 이같은 제한이 설정될 경우 기업의 가상자산 투자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한도에 별도의 제한을 설정하지 않았다. 유럽연합(EU)과 싱가포르도 비교적 폭넓게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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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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