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디지털자산 산업 경쟁력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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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정부의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15~20% 제한 방안이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닥사는 국내 거래소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면 이용자 해외 거래소 이탈과 글로벌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 협의체는 갈라파고스식 규제가 투자와 창업·벤처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국내 거래소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업계가 시장과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13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모인 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닥사는 디지털자산거래소가 약 1100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국내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거래소는 지속적인 투자와 육성을 통해 향후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기여할 잠재력이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 민간기업의 소유 구조를 인위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책임경영 약화와 글로벌 경쟁력 훼손 가능성을 우려했다. 닥사는 "디지털자산은 국경을 넘어 유통되는 특성이 있어, 국내 거래소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경우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로 이탈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는 곧 국내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대주주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이용자 자산에 대한 최종 책임 주체"라며 "지분을 인위적으로 분산시키면 이용자 자산 보관과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이 희석돼 오히려 이용자 보호라는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가 정신과 투자 환경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협의체는 "이미 성장 단계에 진입한 민간기업의 소유 구조를 제한하는 규제는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의 위축뿐 아니라 창업·벤처 생태계의 불확실성을 키워 기업가 정신과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닥사는 "국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갈라파고스식 규제는 이용자 이탈을 초래해 국내 거래소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만이 국익을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재산권 보호와 시장경제 질서를 흔들 수 있는 규제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