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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법, 국회 문턱 넘었다…장외거래소는 '안갯속'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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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 국회가 토큰증권(STO) 법제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가결해 국내 토큰증권 시장 제도화에 속도가 붙게 됐다고 전했다.
- 개정안은 토큰증권 장외시장 유통 허용과 발행 유통 체계 정비를 핵심으로 하며 업계가 국내 토큰증권 시장 본격 제도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다만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장외거래소 인가는 심사 공정성 논란으로 심의가 연기돼 예비사업자 선정이 안갯속이라고 전했다.

토큰증권(STO)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단 토큰증권 장외거래소 인가는 심사 공정성 논란으로 연기됐다.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토큰증권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당초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하며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했지만 여야의 막판 협상을 통해 본회의 통과가 급물살을 탔다.
토큰증권의 장외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토큰증권 발행 유통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업계에선 개정안을 통해 국내 토큰증권 시장이 본격적으로 제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 금융당국의 토큰증권 장외거래소 인가 결과는 안갯속에 빠졌다. 국내 토큰증권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이 최근 금융위원회의 장외거래소 심사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당초 금융위는 전날(1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토큰증권 장외거래소 예비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심의를 연기했다. 금융위는 해당 안건에 대한 상정 계획도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한 달에 1~2차례 열린다.
진욱, 이준형 블루밍비트 기자 wook9629@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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