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사업자 '대주주 전과'도 심사…특금법 개정안 통과

이준형 기자

간단 요약

  •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시 대주주 범죄 전력재무건전성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재무건전성, 사회적 신용, 법규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조건부 승인 제도로 위험 요인을 통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범죄 이력자 등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해 가상자산 시장 진입 규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시 대주주의 범죄 전력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 시장 진입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시 기존 대표, 임원뿐만 아니라대주주까지 범죄 전력 심사 대상에 오른다.

범죄 전력 심사 대상이 되는 법률도 늘었다. 기존 특금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테러자금금지법,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법에 마약거래방지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이 추가됐다. 이밖에 다른 법률을 위반해도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은 경우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자의 재무건전성과 내부통제 체계도 심사 대상에 오른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재무건전성, 사회적 신용,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수 있게 됐다. 신고를 수리할 때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건부 승인 제도가 신설돼 사업 운영시 위험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마련됐다.

금융사 퇴직자 대상 제재도 강화된다. 우선 FIU가 특금법 위반 사실이 있는 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용을 해당 금융사 대표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해당 금융사는 관련 내용을 퇴직자에게 전달하고 관련 기록을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범죄 이력자 등 부적격 사업자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인 올 8월께 시행된다. FIU는 개정안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업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방침이다.

#정책
publisher img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
방금 읽은 기사 어떠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