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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어드롭도 과세 대상"…당국, '가상자산 포괄주의' 도입한다
간단 요약
- 정부와 국세청이 에어드롭, 스테이킹 등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 포괄주의 과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개편안은 올 7월 발표돼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참가자 수가 2년 새 약 70% 늘어 과세 체계 정비 필요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과세에 '포괄주의' 도입
에어드롭·스테이킹도 과세 대상
일본 등 주요국 과세 체계 참고
7월 발표할듯…내년 1월부터 시행

정부가 에어드롭(무상 토큰 배포), 스테이킹(토큰)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소득을 과세 체계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특수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근거를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말 가상자산 과세 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가상자산 과세에 한해 '포괄주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연구의 핵심이다. 포괄주의는 법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이익에 해당할 경우 과세 대상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에 포괄주의를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라며 "법안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지 검토 중이다. 연구용역이 끝나는 대로 관계 부처 간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적 비효율 발생"
과세당국이 포괄주의 도입을 추진하는 건 가상자산 과세 체계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내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방식이 적용돼 원칙적으로 법안에 명시된 소득에만 과세할 수 있다. 에어드롭, 스테이킹 등 블록체인 신기술에 따른 가상자산 소득도 법에 일일이 열거해야 과세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셈이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과세에도 열거주의를 도입할 경우 행정적 비효율성이 커질 것으로 봤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새로운 거래 유형이 과세 대상으로 열거된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인지 불분명한 경우 과세 지침이나 유권 해석이 필요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을 매길 때 개별 사례에 따라 매번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가상자산 과세를 체계화한 상황이다. 특히 국세청이 주목한 건 일본이다. 일본은 소득세법에 열거주의를 적용해 '보상 시점'을 기준으로 에어드롭, 스테이킹 등에 과세한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과세 관련 논의를 위해 최근 일본 도쿄에서 현지 세무당국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4년 전 에어드롭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 2022년 "가상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한다"며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타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해석했다.

올 7월 발표 가능성
법안 개정이 필요할 경우 개편안이 올 7월 발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내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만큼 연내 법안 정비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매년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해 이듬해부터 적용한다.
당국이 과세 체계 정비를 서두르는 건 가상자산 투자자 증가세와도 맞물려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빗썸, 업비트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참가자 수는 2023년 약 582만명에서 지난해 약 991만명으로 최근 2년새 약 70% 늘었다.
전문가들도 과세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의 고유한 과세 상황인 에어드롭 등에 대한 국내 과세 제도의 불명확성은 매우 크다"며 "제도 미정비시 과세 불명확성으로 인한 시장 참여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현행 가상자산 과세 체계대로면 조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당국이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면밀히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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