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호주 은행권, 가상자산 계좌 차단 관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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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코인베이스는 호주 주요 은행들이 가상자산 관련 기업과 이용자에 대해 사실상의 디뱅킹을 관행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 코인베이스는 이러한 계좌 해지거래 제한이 경쟁과 신뢰를 훼손하고 합법적인 핀테크가상자산 업계를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 코인베이스는 호주 의회에 디뱅킹 관련 다섯 가지 투명성 조치의 입법화를 촉구하며,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가상자산 산업핀테크 전반의 혁신이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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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미국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호주 주요 은행들이 가상자산 관련 기업과 이용자에 대해 사실상의 '디뱅킹(debanking)'을 관행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3일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디크립트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호주 하원 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은행 서비스 철회가 일시적 운영 문제를 넘어 호주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특징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는 이 같은 관행이 경쟁과 신뢰를 훼손하고 합법적인 산업을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인베이스는 호주 주요 은행들이 계좌를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가상자산 관련 거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인과 기업의 금융 활동을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치가 소비자와 기업의 자금 사용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해당 의견서에 따르면 디뱅킹은 핀테크와 가상자산 업계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해 왔다. 코인베이스는 "2021년 기준 핀테크 기업의 최대 60%가 은행 서비스 제공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며 "이 문제는 현재까지도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는 호주 의회에 금융 규제당국이 2022년 권고했지만 입법화되지 않은 다섯 가지 투명성 조치를 법으로 명문화할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는 디뱅킹 사유 문서화, 고객에 대한 사유 통지, 분쟁 조정 절차 접근 보장, 핵심 금융 서비스 종료 전 최소 30일 사전 통지, 은행의 준수 여부 자율 인증 등이 포함된다. 또한 코인베이스는 은행권의 광범위한 계좌 차단 관행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 산업과 핀테크 전반의 혁신이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코인베이스는 유럽연합과 캐나다, 미국 사례를 언급하며 금융 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국제적 흐름에 호주도 부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
강민승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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