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추진을 "과잉 규제"라고 밝혔다.
- 협회는 지분 강제 매각이 투자 위축과 기업가치 하락, 외국 자본의 적대적 M&A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 협회는 은행 중심 구조가 민간 혁신기업과 가상자산거래소의 참여를 막아 원화 스테이블코인 경쟁력과 디지털자산 산업 성장에 제약이 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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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해당 정책이 민간 주도의 혁신 생태계를 훼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4일 성명을 통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고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려는 움직임과, 은행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도입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과잉 규제"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민간의 투자와 위험 부담으로 성장한 산업을 사후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먼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법적 '신뢰보호의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미 합법적으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 사후적으로 강제 매각을 요구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국가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관리·감독을 위한 다른 수단이 존재함에도 지분 강제 처분을 택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또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지분 제한 규제가 한국 디지털 금융 산업을 '갈라파고스 규제'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창업자의 지배구조 안정성과 의사결정 권한이 투자 판단의 핵심 요소인 만큼, 해당 규제가 국내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 경우 우수 인재와 기술, 자본의 해외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현실적인 문제도 제기했다. 협회는 대형 거래소의 기업가치가 수조원대에 이르는 상황에서 지분을 단기간에 강제 매각할 경우, 기업가치 하락과 소액주주 피해, 경영 불확실성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주주 지분이 15% 수준으로 제한될 경우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져 외국 자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협회는 은행이 과반 지분을 보유해야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혁신을 제한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주요 스테이블코인 사례들이 비은행 혁신기업 주도로 성장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협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은 수요 확보와 서비스 혁신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해 IT 기업과 가상자산거래소 등 다양한 민간 주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사용처가 디지털자산 거래라는 점을 고려할 때, 거래소를 배제하는 구조는 시장 형성과 확산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금융당국에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정책 전면 재검토 ▲소급 규제 중단과 신뢰보호 원칙 준수 ▲은행 중심이 아닌 민간 혁신기업의 스테이블코인 시장 참여 보장 ▲스타트업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균형 잡힌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회는 "민간이 일군 혁신의 성과를 존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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