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디지털자산TF 자문위, '거래소 지분제한' 반대…"관치 시각 벗어나야"

이준형 기자

간단 요약

  • 자문위는 정부의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추진이 창업과 혁신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 자문위는 금융위의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 과정에서의 지분율 제한 제안이 예상치 못한 변수라며 공공성 강화와의 인과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 자문위는 이미 형성된 지분율을 사후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주주자본주의재산권 관련 헌법적 쟁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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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려는 정부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자문위는 이날 TF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정부가 신산업을 관치의 시각에서 통제와 관리 대상으로만 인식한다는 신호를 주면 창업과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 디지털자산 산업을 넘어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서병윤 DSRV랩스 미래금융연구소장,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자문위가 겨냥한 건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공적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자문위는 금융위 방침을 반박했다. 자문위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을 앞둔 시점에 금융위의 지분율 제한 제안은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며 "공기업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대주주 지분 감소가 곧바로 공공성 강화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 이해상충 해소 자체는 중요한 정채 목표"라며 "(단) 지분율 제한이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인지는 별도의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헌법적 쟁점도 언급했다. 자문위는 "이미 형성된 지분율을 사후적으로 특정 수치 이하로 끌어내리는 방식은 주주자본주의의 기본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독과점이나 이해상충 우려만으로 재산권 제한이라는 헌법적 쟁점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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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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