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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금융회사 수준 내부통제 필요"
간단 요약
- 금융당국은 빗썸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거래소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를 중심으로 각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감독원이 현장 점검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 중장기적으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거래소에 금융회사 수준 내부통제 기준과 무과실 책임 부과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발생한 빗썸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과 함께 점검 회의를 열고, 이용자 보호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FIU 제도운영기획관 등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추가적인 이용자 피해 발생 여부와 금감원의 현장 점검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거래소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 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시스템에서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났다고 보고, 특정 사업자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거래소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장부와 실제 보유 자산 간 검증 체계 △다중 확인 절차 △인적 오류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 등이 적절히 마련돼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닥사)를 중심으로 각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감독원이 현장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거래소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보유 자산 현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 사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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