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대폭 강화…가상자산 매각대금도 자금출처로 제출해야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예금, 해외대출, 해외 금융기관명과 함께 가상자산 매각대금을 포함해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전했다.
  • 국토부는 8월부터 해외자금 불법 반입가상자산을 포함한 이상 거래에 대한 추가 기획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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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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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해외자금 유입과 가상자산을 통한 우회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 매각대금까지 자금조달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했다.

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10일 이후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외국인은 기존 신고 항목 외에 체류자격(비자 유형),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해외예금, 해외대출, 해외 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이 새롭게 포함되며, 기타 자금 항목에는 기존 주식·채권 매각대금에 더해 가상자산 매각대금도 명시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 마련 역시 공식적인 신고·검증 대상이 되는 셈이다.

아울러 국적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와 관계없이 10일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 신고 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다만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가 면제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겨냥한 기획조사를 통해 총 416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앞으로는 3월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8월부터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과 가상자산을 포함한 이상 거래에 대한 추가 기획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해외자금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편법 거래까지 보다 촘촘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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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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