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빗썸 가상자산 분리보관 의무 위반 여부 등 검토

이영민 기자

간단 요약

  • 금융당국이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제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번 사태에서 이용자 가상자산 분리 보관 의무 이행 여부와 빗썸의 내부 거래 및 장부 시스템 구조가 주요 점검 대상이라고 전했다.
  • 이용자보호법상 분리 보관 의무 위반 시 거래소는 경고·주의·영업정지 등 제재와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이용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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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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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제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빗썸의 오지급 사태가 이용자 가상자산 보관 방식과 거래 시스템 구조에서 비롯됐는지를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적용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간담회에서 빗썸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현행 법체계 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이용자보호법을 통해 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거래 및 장부 시스템상의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이벤트 지급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잘못 입력되며 대규모 오지급이 발생했고, 실재하지 않는 자산이 거래에 반영됐다는 점이 쟁점이다.

특히 이용자 가상자산 분리 보관 의무 이행 여부가 주요 검토 대상이다. 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자산과 회사 자산을 분리해 보관하고, 위탁받은 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빗썸은 이용자가 입금한 가상자산을 회사 지갑에 보관한 뒤, 거래 시 블록체인에 즉시 반영하지 않고 내부 장부에 기록하는 방식의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구조가 오지급 위험을 키웠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용자보호법상 분리 보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거래소는 경고, 주의,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면직, 정직 등의 인적 제재와 함께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다만 경영진에 대한 제재는 내부통제 관련 조항이 없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임을 인지하고 이를 매도해 이익을 얻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 혐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 이용자보호법은 부정한 수단으로 이뤄진 가상자산 거래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정책
이영민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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