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빗썸 사태, 가상자산 거래소 시스템 취약 드러내…내부통제 전면 점검"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금융위원회가 최근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 시스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권대영 부위원장이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 검사,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 부과, 가상자산 보유 현황 주기 점검 의무화 등을 검토해 2단계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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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민경 기자
사진=신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거래소 시스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1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여해 "빗썸 사태는 가상자산 관련 리스크와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매우 엄중한 사태"라며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오지급된 비트코인 62만개 중 약 61만8000개는 회수 완료됐으나, 이미 매도가 이뤄진 1788개와 관련된 약 130억원 상당은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은 오지급 발생 직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사태 파악과 이용자 보호 조치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부위원장은 "빗썸을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운용 현황과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 등을 현장 검사로 확인할 방침이다"라며 "또, 전산 사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과 외부 기관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주기 점검 의무화 등을 검토해 2단계 입법에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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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진욱 기자

wook9629@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진욱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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