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태국 정부가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규제 파생상품을 허용해 자본시장 내 하나의 투자 자산군으로 제도적 지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 태국 SEC는 디지털 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 연계 파생계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개정하고, 거래소와 청산기관 감독 요건을 재검토하겠다고 전했다.
- 현지 업계는 이번 개편이 유동성 개선, 기관 투자자 참여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공시 기준과 자본 요건을 강화하지 않으면 시스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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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규제 파생상품을 허용하기로 했다. 디지털 자산을 공식 자본시장 체계 안으로 더 깊이 편입하겠다는 조치다.
12일(현지시간) 디크립트에 따르면 태국 내각은 파생상품법(Derivatives Act) 개정을 승인해 가상자산을 규제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은 태국 자본시장 내에서 하나의 투자 자산군으로 제도적 지위를 강화하게 됐다.
포르나농 붓사라트라군(Pornanong Budsaratragoon)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보다 포용적인 시장 성장과 투자 다변화, 효율적인 위험 관리에 기여할 것"이라며 "더 폭넓은 투자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 SEC는 향후 후속 규정을 마련해 디지털 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 연계 파생계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거래소 및 청산기관에 대한 감독 요건을 재검토하고, 태국선물거래소(TFEX)와 협력해 가상자산의 위험 특성에 맞는 계약 구조를 설계할 방침이다.
현지 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이 "시장 현실을 제도에 반영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인프라 기업 게더 비욘드(Gather Beyond) 설립자인 피차펜 프라티파바니치(Pichapen Prateepavanich)는 "디지털 자산은 이미 사실상 금융상품으로 기능해왔다"며 "규제를 시장 현실에 맞게 정렬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절히 설계된다면 헤지 수단 확대와 유동성 개선, 기관 투자자 참여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공시 기준과 자본 요건을 동시에 강화하지 않으면 시스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태국은 2018년 디지털자산사업 긴급법(Emergency Decree on Digital Asset Businesses)을 도입하며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 이후 거래소 인가제 도입, 무허가 사업자 단속, 가상자산 결제 금지, 운용 규제 강화 등 감독 범위를 확대해왔다. 지난해에는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국내 거래소에서 허용했다.
올해 초 태국 SEC는 토큰화 및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개발을 포함한 3개년 자본시장 계획을 발표하며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파생상품법 개정은 이러한 전략의 연장선으로, 태국이 가상자산을 규제 체계 안에서 제도적으로 흡수하며 지역 내 디지털 금융 허브로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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