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뉴스

금융위, STO 장외거래소 NXT·KDX 선정…탈락한 루센트블록 "평가 사실과 달라"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STO)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대상으로 NXT 컨소시엄KDX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예비인가를 받은 두 컨소시엄은 6개월 이내 조건을 이행한 뒤 본인가를 신청해 승인 시 영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 금융위는 토큰증권법 시행에 맞춰 토큰증권 협의체를 출범해 유통제도인가체계, 추가 인가 여부를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한경DB
사진=한경DB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STO) 유통을 맡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로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KDX)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컨소시엄(NXT)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성 논란을 제기했던 루센트블록은 인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안을 의결했다. 이번 심사에서 NXT 컨소시엄은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750점을 획득해 1위를 기록했고, KDX 컨소시엄은 725점으로 뒤를 이어 예비인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경쟁에 참여했던 루센트블록은 653점에 그쳤다. 1위인 NXT와는 97점, 2위 KDX와는 72점의 격차를 보였다.

루센트블록의 감점 사유는 자기자본과 사업계획,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 주요 항목 전반에 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본 규모와 자금 조달계획의 구체성 측면에서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고, 장외거래소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의 완성도와 내부통제 체계 측면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제시됐다. 또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51%로 나타나, 컨소시엄 구조의 독립성과 이해상충 관리 체계와 관련한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장외거래소가 자본시장 인프라 성격을 갖는 만큼 안정적인 시장운영과 거래체결·결제 연동, 불공정거래 예방 등 투자자 보호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인가는 사전에 공개한 운영방안과 심사기준에 따라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으며, 평가점수에 따라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인가 개수를 최대 2개로 제한한 것과 관련해서도 "유동성이 분산될 경우 거래 활성화가 저해되고 시장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어, 투자자 보호와 시장 효율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루센트블록은 이번 인가 결과와 평가 내용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루센트블록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51%로 실질적인 컨소시엄 형태로 보기 어렵고 개인 대주주 중심의 회사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지만, 이에 대해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지분 구조에 대한 해석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허 대표는 "논란이 된 2대주주 '개인투자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인한 공식 투자기구로, 개인 지분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위 평가와 달리 루센트블록이 조각투자 시장 후발주자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루센트블록 측은 "조각투자 시장에 뒤늦게 진입한 사업자가 아니라, 제도권 토큰증권(STO) 구조를 선도적으로 구축해 온 기업"이라며 "예탁결제원 전자등록 시스템과 증권사 계좌관리기관을 연계한 전자등록 수익증권 기반 STO 유통 구조를 최초로 구현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인가 과정에서는 NXT컨소시엄에 대한 조건부 예비인가도 향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기술탈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가 개시될 경우 본인가 심사절차를 중단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행정조사 착수 여부에 따라 NXT컨소시엄의 본인가 심사 진행 여부와 시점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예비인가를 받은 두 컨소시엄은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출자승인 절차를 거쳐 본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본인가가 최종 승인되면 영업을 개시한다.

아울러 토큰증권법(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위는 이달 중 토큰증권 협의체를 출범시켜 유통제도와 인가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향후 토큰증권형 신탁수익증권의 유통 범위와 추가 인가 여부도 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슈진단
publisher img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hot_people_entry_banner in news detail bottom articles
hot_people_entry_banner in news detail mobile bottom articles
방금 읽은 기사 어떠셨나요?




PiCK 뉴스

해시태그 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