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제122조, 제232조, 제301조를 결합해도 관세 수입은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 이후 행정부가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해 관세를 재구성해 기존 관세 효과를 유지하려는 전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 향후 실제 적용 방식과 의회·사법부와의 충돌 여부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부 장관이 무역 관련 법 조항을 결합 적용할 경우 관세 수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간) 월터 블룸버그에 따르면 베센트 장관은 "재무부 추산에 따르면 제122조와 제232조, 제301조가 결합될 경우 관세 수입은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는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 이후 행정부가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해 관세를 재구성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린 발언으로 해석된다. 제122조(무역확장법), 제232조(국가안보 근거 관세), 제301조(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 관세) 등을 조합해 기존 관세 효과를 유지하려는 전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실제 적용 방식과 의회·사법부와의 충돌 여부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정호 기자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