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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오늘 5대 거래소와 '디지털자산기본법' 막판 조율…지분 규제 향방 주목
간단 요약
-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과 관련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 금융위는 거래소 대주주 15~20% 지분 제한, 은행 중심 컨소시엄, 내부통제 기준 의무화 등을 포함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 디지털자산기본법이 3년 단위 신고제의 인가제 전환을 담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에서 지분 규제 수준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오늘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과 관련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막판 의견 수렴에 나선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5대 거래소 대표와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 금융위는 15~20% 수준의 대주주 지분 한도 설정 방안 등을 포함한 법안 내용에 대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취지를 설명할 계획이다.
논의 배경에는 최근 빗썸에서 발생한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있다. 당국은 사고 직후 관계 기관 합동 점검에 착수해 내부통제 및 전산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 중이다. 금융위는 이를 계기로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수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가 검토 중인 기본법 반영 사항에는 △은행 지분 50%+1주를 통한 은행 중심 컨소시엄 구성 △거래소 대주주 15~20% 지분 제한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 의무화 △외부 기관을 통한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정기 점검 △전산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무과실 책임 규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분 규제는 거래소의 공적 인프라 성격과 이해상충 방지 필요성을 근거로 원안 추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여야 간 입장 차가 뚜렷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은 거래소의 제도권 편입에 맞춘 규제 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과도한 소유 제한이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현행 3년 단위 신고제를 인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분 규제 수준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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