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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디지털자산 과세 쟁점 연구 착수…2027년 시행 앞두고 정비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국회예산정책처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관련 쟁점 점검을 위한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현행 과세안은 디지털자산 양도·대여 소득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연 250만원 기본공제, 비거주자 원천징수 방식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 예정처는 NFT,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STO)채굴·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하드포크 소득의 과세 시점, OECD 암호자산신고규정(CARF), 미국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일본 과세 방식 개편 논의 등을 종합 분석해 정책적 보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국회예산정책처가 2027년 1월 1일로 예정된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제도 전반의 쟁점을 점검하는 연구에 착수했다.

23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예정처는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공고했으며, 계약 기간은 4개월, 예산은 3000만원 규모다.

현행 과세안은 디지털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을 적용하고, 연 250만원 기본공제 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해당 제도는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시행이 연기된 바 있다.

예정처는 현재 과세 체계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NFT,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STO) 등 신종 자산의 법적 성격과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채굴·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하드포크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 시점과 평가 방식도 정립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보상 발생 시점과 매도 시점 중 어느 시점을 과세 기준으로 삼을지, 반복적 활동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등을 주요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OECD의 암호자산신고규정(CARF) 도입,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일본의 과세 방식 개편 논의 등 글로벌 환경 변화도 연구 범위에 포함된다. 예정처는 디지털자산 과세 이슈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2027년 시행 전 정책적 보완 방향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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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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