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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디지털자산 과세 쟁점 연구 착수…2027년 시행 앞두고 정비
간단 요약
- 국회예산정책처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관련 쟁점 점검을 위한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현행 과세안은 디지털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과 연 250만원 기본공제, 비거주자 원천징수 방식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 예정처는 NFT,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STO) 및 채굴·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하드포크 소득의 과세 시점, OECD 암호자산신고규정(CARF), 미국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일본 과세 방식 개편 논의 등을 종합 분석해 정책적 보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7년 1월 1일로 예정된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제도 전반의 쟁점을 점검하는 연구에 착수했다.
23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예정처는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공고했으며, 계약 기간은 4개월, 예산은 3000만원 규모다.
현행 과세안은 디지털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을 적용하고, 연 250만원 기본공제 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해당 제도는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시행이 연기된 바 있다.
예정처는 현재 과세 체계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NFT,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STO) 등 신종 자산의 법적 성격과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채굴·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하드포크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 시점과 평가 방식도 정립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보상 발생 시점과 매도 시점 중 어느 시점을 과세 기준으로 삼을지, 반복적 활동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등을 주요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OECD의 암호자산신고규정(CARF) 도입,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일본의 과세 방식 개편 논의 등 글로벌 환경 변화도 연구 범위에 포함된다. 예정처는 디지털자산 과세 이슈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2027년 시행 전 정책적 보완 방향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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