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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간담회…대주주 지분 제한 방침 재확인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금융당국이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경영진과 만나 최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전했다.
-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거래소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고 전했다.
- 거래소 인가제, 내부통제 체계,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지분 규제안이 입법 과정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경영진과 만나 최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정부안 마련을 앞두고 규제 방향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개 거래소 대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 등을 불러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회의는 약 80분간 이어졌으며, 한국은행 관계자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이날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거래소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거래소가 인가제로 전환되며 공적 지위가 강화되는 만큼, 지배구조의 분산과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지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해당 방안에 대해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는 거래소 인가제가 도입될 경우 영구적 지위를 부여하는 구조인 만큼, 내부통제 체계와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근 빗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한 국회 질의에서도 내부통제와 대주주 관리가 인허가의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분 규제안이 입법 과정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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