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압수 가상자산 외부 사업자에 맡긴다…월별 점검·관리 규칙 신설"
간단 요약
-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을 전문 가상자산 사업자에 위탁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 압수한 가상자산에 대해 매월 보관 현황과 처분 결과를 집계하는 정기 점검 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올해 상반기 중 '가상자산 압수·보관 규칙'을 마련해 단계별 절차를 구체화하고 현장 수사관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전문 사업자에 위탁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분실 사고를 계기로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다.
24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체계 개선 계획'에 따르면 경찰은 압수 가상자산을 단계별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으로 전해진다. 준비·압수·보관·송치 등 전 과정을 세분화하고, 수사 담당자뿐 아니라 증거물 관리 담당자와 수사 지원팀장 등에게도 관리 책임을 명확히 부여한다.
정기 점검 체계도 도입한다. 그간 별도 점검 주기가 없었던 압수 가상자산에 대해 매월 보관 현황과 처분 결과 등을 집계해 관리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또한 경찰은 아울러 가상자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위탁 보관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확보된 상태로, 연내 제도 도입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위탁 보관을 통해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전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가상자산 압수·보관 규칙'도 새로 마련한다. 입출금 정지, 압수·보관, 송치, 환부·가환부 등 단계별 절차를 구체화한 행정규칙을 제정하고, 현장 수사관을 위한 매뉴얼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선안은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분실 사건 이후 마련됐다. 경찰은 2021년 말 임의 제출받은 비트코인 22개가 외부 전자지갑으로 이체된 사실이 내부 점검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관리 부실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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