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증권시장청, 가상자산 무기한 선물에 CFD 규제 적용 가능성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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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간단 요약

  • 유럽증권시장청(ESMA)은 가상자산 무기한 선물무기한 계약CFD 규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 해당 파생상품이 CFD 정의에 부합할 경우 레버리지 한도, 마진 청산 규칙, 마이너스 잔고 보호 등 기존 상품 개입 조치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 빌 휴즈는 EU 내 소매 투자자에게 레버리지 상품을 제공하는 기업은 상품 구조유통 전략, 내부 통제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사진=ESMA
사진=ESMA

유럽증권시장청(ESMA)이 가상자산 무기한 선물 상품이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ESMA는 공지를 통해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무기한 선물(perpetual futures)' 또는 '무기한 계약(perpetual contracts)'이 CFD 정의에 부합할 경우 기존 상품 개입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ESMA는 "해당 파생상품이 CFD 정의에 해당하면 레버리지 한도, 의무적 위험 경고, 마진 청산 규칙, 마이너스 잔고 보호, 금전적·비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련 기업들에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식별·예방·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ESMA는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시장규제(MiCA) 이행 상황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2011년 설립됐다. 앞서 1월에는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을 홍보하는 금융 인플루언서에 대해서도 경고를 발령한 바 있다.

빌 휴즈 컨센시스 수석 고문 겸 글로벌 규제 담당 이사는 "유럽 당국이 레버리지 가상자산 파생상품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상품을 '무기한 선물'로 재분류하더라도 실질이 CFD에 해당하면 규제를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EU 내 소매 투자자에게 레버리지 상품을 제공하는 기업은 상품 구조와 유통 전략, 내부 통제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날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은 주요 주가지수와 금 ETF, 상장 기업을 토큰화한 자산을 추종하는 무기한 선물 상품을 상장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상품은 미국을 제외한 110개국 이상에서 제공될 예정이지만 EU 이용자에게는 출시 시점 기준 제공되지 않는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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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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