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프로젝트 참여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 근로소득…과세 정당"
간단 요약
- 조세심판원은 블록체인 프로젝트 기여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국세청 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 서울지방국세청은 임원들에게 지급된 디지털자산에 대해 지급일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고 전했다.
- 조세심판원은 회사의 비용 계상과 내부 의사결정 절차 등을 고려해 임원들의 토큰 수령을 원시 취득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 대가 디지털자산을 인도 시점 시가로 과세한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참여해 받은 가상자산(암호화폐)은 근로소득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최근 블록체인 업체 임원들이 프로젝트 기여 대가로 지급받은 디지털자산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국세청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해당 임원들은 회사 설립 멤버로 총괄대표, 대표이사, 이사장 등을 맡아 사업에 참여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1년 법인통합조사 과정에서 회사가 임원들에게 디지털자산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지급일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임원들은 백서에 정해진 배분 비율에 따라 토큰을 '원시 취득'한 것일 뿐, 회사 자산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발행 물량 중 팀·파트너 몫은 네트워크 합의에 따라 귀속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반면 국세청은 해당 토큰이 회사 자산에 해당한다고 봤다. 투자자 자금으로 개발이 이뤄졌고, 회사가 소유권을 명시하며 통제 지갑을 통해 물량을 관리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내부 위원회 결의와 계약 체결, 용역 제공 사실 확인을 거쳐 지급된 점 등을 들어 단순한 원시 취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었다. 회사가 토큰 생태계 구축과 가치 유지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고 이를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해 온 점, 지급이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하면 임원들이 해당 가상자산을 원시적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근로 대가로 디지털자산을 수령한 경우 인도받은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에도 위법이 없다고 결정했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