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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자산 개인과세 대비 30억원 규모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간단 요약
- 국세청이 내년 1월 가상자산 개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약 30억원 규모 전산 인프라 구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해당 시스템은 가상자산 사업자 자료와 블록체인 거래 정보를 통합 수집·관리해 납세자별 거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 20%가 부과되며 거래 정보 분석 역량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내년 1월 가상자산 개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약 30억원 규모의 전산 인프라 구축에 착수했다. 복잡한 거래 구조와 익명성 특성을 고려해 거래 흐름을 통합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일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사업' 사전규격을 공개했다. 사업 기간은 계약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총 사업금액은 부가세 포함 29억9811만원이다.
이번 사업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제출하는 거래명세서·거래집계표와 블록체인 상 거래 정보 등 외부 데이터를 통합 수집·관리하고, 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신고·세적·조사 자료와 연계해 납세자별 거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납세자 단위로 지갑 주소, 거래 내역, 자산 증감 및 보유 잔고를 통합 조회·분석하는 기능도 포함된다. 해외금융계좌나 가상자산 사업자와 연계된 지갑 주소를 블록체인 데이터와 결합해 거래 흐름을 시각적으로 추적하는 기능도 구현할 예정이다.
조사 지원 기능도 강화된다. 거래 추적 프로그램 지원 요청이나 가상자산 사업자 정보 요청 등 조사 절차를 시스템 내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머신러닝과 통계 기법을 활용해 이상 거래 패턴과 의심 거래자를 탐지하는 기능도 도입된다. 가상자산 종류별·기간별 거래 추이, 사업자별 유입·유출 현황 등 다양한 통계 정보도 제공될 예정이다.
사업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된다. 3월 중 입찰공고와 계약을 거쳐 4월부터 설계·개발에 들어가며, 테스트와 시범 운영을 거쳐 11월 중 시스템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과세 체계가 본격화되면서 거래 정보 분석 역량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