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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정당성·공정성 논란…"李 대통령 기조와 맞지 않아"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규제를 핵심 조항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법조계는 증권거래소와 다른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리스크 특성을 무시한 지분 제한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 스타트업 업계는 이번 규제가 독과점 해소·공공성 강화 효과가 불분명하고 이재명 정부의 벤처·스타트업 육성 기조와 충돌한다고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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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26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업계와 법조계가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의 명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독과점 해소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실효성이 불분명하고, 특히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벤처 4대 강국' 기조와 충돌하는 규제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에서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의 적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는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최대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으로,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핵심 조항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날 토론회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이 함께 주최했으며, 토론자로는 ▲류경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재욱 법무법인 주언 변호사,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 ▲현지혜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대주주 지분 제한, 디지털자산 특성 고려 안한 규제"

토론회에 참석한 법조계 전문가들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 디지털자산과 증권을 동일한 자산으로 전제하는 규제라며, 시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정재욱 변호사는 "현재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자본시장법상 증권거래소 지분 제한과 같은 논리를 반영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면서도 "해당 규제는 증권거래소의 회원제 기반의 통합 독점 구조라는 특수한 배경에서 도입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 구조와 시장 환경이 완전히 다른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동일한 전제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교수도 "현재 당국은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의 이유로 시스템 리스크 최소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거래소를 은행이나 전통 증권시장과 동일한 시스템 리스크 구조로 전제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라며 "시장 구조와 위험 특성이 다른 상황에서 구조적 지분 제한이라는 강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알려진 리스크는 행위 규제나 내부통제 강화 등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시장 지배력 해소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현재 당국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의 필요 사유로 '독과점 체제 해소'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교수는 "지분을 나눈다고 해서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곧바로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책 목표와 규제 수단의 정합성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스타트업 업계 "정부의 혁신 기조와 배치되는 규제"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이 26일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이 26일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업계에서는 이번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가 불러올 나비 효과에 대해 경계하는 모습이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지분율 제한이 공공성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공공 인프라라는 이유로 지분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는 현재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대다수 플랫폼에도 적용가능한 논리"라고 말했다.

이어 조 사무총장은 "실제 협회 내 다수 스타트업이 이번 규제안 도입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라며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할 경우 구조적으로 지분을 제한받을 수 있다는 신호는 스타트업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진흥이라는 목표를 가진 현 정부 기조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벤처·스타트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를 강조해왔다"며 "그런 기조와 비교할 때 구조적 지분 제한 논의는 시장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창업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라며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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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wook9629@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진욱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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