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나스닥, 지토 솔라나 ETF 상장 추진…SEC에 승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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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간단 요약

  • 미국 나스닥이 지토 솔라나(JitoSOL)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반에크 지토솔 ETF' 상장을 위해 SEC에 규정 변경안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 해당 ETF는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인 지토 솔라나를 직접 보유하는 신탁 구조로, 스테이킹 보상이 순자산가치(NAV)에 자동 복리로 반영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 SEC는 연방 관보 게재 후 최대 9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해야 하며, 현재 미국에는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 ETF는 상장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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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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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나스닥이 솔라나(SOL) 기반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 지토 솔라나(JitoSOL)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추진한다.

2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나스닥은 '반에크 지토솔 ETF(VanEck JitoSOL ETF)' 상장을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규정 변경안을 제출했다. 해당 상품은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인 지토 솔라나를 직접 보유하는 신탁 구조로 운영된다. 리퀴드 스테이킹은 지분증명(PoS) 네트워크에 토큰을 예치해 보상을 받으면서도 이를 대표하는 전송 가능한 토큰을 추가로 받는 방식이다.

브라이언 스미스 지토 재단 대표는 "승인될 경우 스테이킹 보상은 별도로 분배되지 않고 순자산가치(NAV)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토 솔라나는 스테이킹 보상이 자동 복리로 누적되는 구조로, 신탁이 보유한 토큰은 예치된 SOL과 발생한 스테이킹 수익을 함께 반영한다.

이번 신청은 나스닥 규정 5711(d)에 따른 '상품 기반 신탁 지분' 형태로 제출됐다. 제안서에는 SEC가 기존에 승인한 현물 비트코인(BTC)과 현물 이더리움(ETH) ETF 사례를 인용하며, 사기 및 시장조작 방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지토 솔라나 관련 규제 선물시장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을 통해 승인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신탁은 '마켓벡터 지토솔 VWAP 종가 지수(MarketVector JitoSol VWAP Close Index)'를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하며, 현금 및 현물(in-kind) 방식의 설정·환매를 모두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토 솔라나가 경제적으로 SOL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기존 상장 기준과 유사하게 취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EC는 연방 관보 게재 후 45일 이내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려야 하며, 심사 기간은 최대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현재 미국에는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 ETF가 상장돼 있지 않다. 다만 REX-오스프리 솔라나+스테이킹 ETF(SSK), REX-오스프리 이더리움+스테이킹 ETF(ESK) 등 스테이킹 수익을 반영한 상품은 거래 중이다. 그레이스케일 역시 이더리움 및 솔라나 관련 상품에 스테이킹 기능을 추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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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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