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국 국세청, 역외탈세 공조 강화…가상자산 정보교환 확대
간단 요약
- 한국과 태국 국세청이 2028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포함한 과세정보 교환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양국은 역외탈세 대응과 징수공조 체계 구축을 통해 해외은닉 재산 추적과 국내재산 무단반출 차단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내년부터 태국에서 글로벌최저한세가 적용되며, 국세청은 태국의 세법 개정 시 기존 투자 인센티브 효과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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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태국 국세청이 해외은닉 재산 추적과 국내재산 무단반출 차단을 위해 과세정보 교환을 강화하고, 2028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정보까지 교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6일 서울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쿨라야 탄티테밋 태국 국세청장의 제4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역외탈세 대응과 진출기업 세정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협정(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청장은 정보교환 활성화와 징수공조 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했다. 임 청장은 상대국에 소재한 체납자의 은닉재산이 적발될 경우 신속한 징수를 위해 징수공조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징수공조는 한 국가의 확정 조세채권을 상대국이 대신 징수하거나 자산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지원하는 제도다.
양국은 현재 해외신탁계좌 등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있으며, 2028년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정보까지 교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역외 탈세에 대한 대응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태국은 2024년 기준 아세안 내 국내총생산 3위 국가로, 우리 기업이 네 번째로 많이 진출한 국가다. 해외진출 가동법인 수는 베트남 2602개, 중국 2397개, 미국 933개에 이어 태국이 348개로 집계됐다. 양국은 2012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경제 협력을 확대해왔다.
임 청장은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의 높은 타결률에 감사를 표하며,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태국 진출 기업과 교민을 대상으로 한 현지 세무설명회 개최 등 소통 채널 확대도 요청했다.
내년부터 태국에서 글로벌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점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 7억5000만유로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대해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과세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태국이 OECD 기준 변경에 맞춰 세법을 개정할 경우 기존 투자 인센티브 효과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시대 세무행정 방향도 논의됐다. 임 청장은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며 납세편의 증진과 공정과세, 성실신고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하고 AI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태국 측에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운영 등 디지털 세정 전환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했다.
국세청은 "이번 협정이 양국 세정 협력을 제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세정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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