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일 KDAC 대표 "법인 디지털자산 투자 확대 대비…전문 수탁 인프라 강화 필요"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조성일 KDAC 대표는 법인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 확대에 대비해 전문 수탁 인프라내부통제 강화가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 국내 상장법인 약 10개 내외가 약 3000개 수준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이 재무 전략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취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 조 대표는 법인 자산 보호를 위해 전문 수탁회사를 통한 제3자 수탁과 거래소·수탁 기능 분리 구조가 필요하며, 이는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 경쟁력과 자산 해외 유출 방지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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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일 KDAC 대표./사진=이수현 블루밍비트 기자
조성일 KDAC 대표./사진=이수현 블루밍비트 기자

조성일 디지털자산수탁(KDAC) 대표는 법인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가 확대될 경우 전문 수탁 인프라 구축과 내부통제 강화가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4일 조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열린 '디지털자산 법인 시장 개방과 신뢰 인프라 구축 과제 학술 콘퍼런스' 발제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은 개인 중심 구조에서 기관과 법인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법인의 시장 참여 확대에 대비해 수탁 인프라와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글로벌 시장 흐름과 관련해 "비트코인(BTC) 보유 구조를 보면 개인 투자자가 약 65~69%를 차지하지만 기관·법인도 이미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기관 투자자 비중이 약 28% 수준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법인의 디지털자산 투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 대표는 "현재 국내 상장법인 약 10개 내외가 약 3000개 수준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근에는 일부 기업들이 재무 전략의 일환으로 비트코인을 취득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법인 투자 환경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그는 "현재는 거래소 실명계좌 제한 등으로 장내 거래가 어려워 장외 상대매매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이나 물량 확보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법인의 시장 참여 확대와 함께 디지털자산 보관 방식이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자산의 특성상 개인키 관리와 승인 통제, 규제 대응 등 다양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자산 탈취나 분실 사고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문 수탁 서비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전문 수탁회사는 키 관리, 접근 통제, 권한 분리, 모니터링, 사고 대응 등 다양한 보안 체계를 통해 법인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상장법인이나 기관 투자자의 경우 제3자 수탁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시장에서도 거래 기능과 자산 보관 기능을 분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거래소와 수탁 기능이 결합된 구조는 이해 상충이나 보안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거래는 거래소가 담당하고 자산 보관은 전문 수탁회사가 맡는 구조로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조 대표는 "국내 법인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는 글로벌 흐름에 비해 다소 늦었지만 필요한 변화"라며 "전문 수탁 인프라가 빠르게 자리 잡아야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자산의 해외 유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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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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