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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코인투자 대상에 스테이블코인 제외?…금융위 "사실 무근"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금융위원회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대상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제외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오보라고 밝혔다.
- 금융위 관계자는 법인 가상자산 거래 가이드라인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투자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견이 모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 금융위는 테더(USDT), USDC 등 특정 가상자산의 투자 허용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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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법인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허용 대상에서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자산)을 제외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선을 그엇다.
7일 금융위 관계자는 블루밍비트에 "법인 가상자산 거래 가래 가이드라인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투자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견이 모였다는 내용은 오보"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금융위가 마련 중인 '법인 가상자산 거래 가이드라인'에서 상장법인과 전문투자 등록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되, 테더(USDT), USDC 등 스테이블코인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특정 가상자산의 투자 허용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라고 밝혔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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