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수 비트코인 320개 전량 처분…315억원 국고 귀속"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검찰이 회수한 비트코인 320.88개를 약 11일간 순차 매각해 315억8863만원을 국고로 귀속했다고 전했다.
  • 해당 비트코인은 범죄 수익으로 압수됐다가 피싱 사이트 접속 과정에서 탈취됐으나 지갑 특정과 거래 차단을 거쳐 지난달 19일 회수됐다고 전했다.
  • 검찰이 피싱 사이트 운영자와 관련 도메인 등록 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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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피싱 사이트 접속 과정에서 탈취됐다가 회수된 비트코인(BTC) 약 320개가 전량 매각돼 국고로 귀속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달 회수한 비트코인 320.88개를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약 11일간 순차적으로 매각해 총 315억8863만원을 국고로 귀속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비트코인은 검찰이 범죄 수익으로 압수해 보관 중이던 물량이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피싱 사이트 접속 과정에서 외부로 탈취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탈취 사실을 파악한 뒤 비트코인이 이동한 지갑을 특정하고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조해 거래를 차단했다. 이후 지난달 19일 해당 물량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한편 검찰은 피싱 사이트 운영자와 관련 도메인 등록 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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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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