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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도 보이스피싱 구제 대상…거래소 의무 확대
간단 요약
-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의무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으로 피해 자산 범위가 가상자산까지 확대돼 가상자산을 탈취당했거나 금전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 개정안은 오는 10월 시행되며 금융위는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해 범죄 자금 세탁 통로를 차단하고 피해자 재산 회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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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의무를 부과한다. 피해 자산 범위도 가상자산으로 확대해 구제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 및 피해 구제 의무를 부과하는 게 개정안 핵심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등 일반 금융사는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를 이행해왔다"며 "(반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현행법상 의무가 없어 신속한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 거래 목적을 확인한 후 보이스피싱 의심 자금 유통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 범죄가 의심되면 즉시 해당 계정에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도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ASAP(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에 참여시켜 기관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피해자 보호 장치도 확대된다.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피해 자산을 '금전'으로 한정해 가상자산이 연루된 범죄의 경우 피해자 구제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 자산 범위를 가상자산으로 확대해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 당했거나 범죄자가 금전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절차도 마련된다.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피해자가 환전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줄이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올 10월 시행된다. 금융위는 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개정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해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해 범죄 자금 세탁 통로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측은 "급변하는 금융 환경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 영역까지 포함한 촘촘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며 "피해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인 재산 회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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