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청, 미등록 가상자산 판매 처벌 강화 추진…최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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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일본 금융청이 미등록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 미등록 가상자산 판매 규정을 '자금결제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이관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엔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이번 규제 강화 논의 배경에는 투기성이 높은 밈코인 관련 분쟁 증가와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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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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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FSA)이 미등록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6일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오데일리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미등록 가상자산 판매 관련 규정을 기존 '자금결제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제안된 규정에 따르면 미등록 상태에서 가상자산을 판매할 경우 형사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 벌금'이 적용되지만 개정안에서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엔 이하 벌금(또는 병과)'으로 강화될 수 있다.

또한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에는 보다 강력한 수사 권한이 부여될 예정이다. 현장 조사와 증거 압수 등 형사 조사에 해당하는 권한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일본 금융청은 등록 사업자의 법정 명칭을 기존 '가상자산 교환업자'에서 '가상자산 거래업자'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번 규제 강화 논의의 배경에는 투기성이 높은 밈코인 관련 분쟁 증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은 최근 밈코인 투자와 관련된 분쟁 사례가 늘어나면서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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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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