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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다크코인 관리 지침 초안 마련…압수 가상자산 관리 체계 정비"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경찰청이 가상자산 압수 단계별 준수사항을 담고 다크코인 관리 기준을 포함한 훈령 초안 구성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 경찰은 다크코인 압수물 관리를 위해 소프트웨어 지갑(핫월렛) 운용 기준을 마련해 관행을 제도권으로 편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찰청은 압수 가상자산 보관을 위한 민간 커스터디(수탁) 업체 선정을 상반기 내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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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isoo Song / Shutterstock.com>
<사진=Jisoo Song / Shutterstock.com>

경찰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압수·보관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다크코인' 관리 기준을 처음으로 제도화하는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가상자산 압수 단계별 준수사항을 담은 훈령 초안 구성을 완료했다. 해당 초안에는 다크코인 압수물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지갑(핫월렛) 운용 기준이 처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크코인이란 거래 내역이 공개되는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송수신자 정보와 거래 금액을 은폐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라이빗 코인이다. 이로 인해 자금 세탁이나 범죄 자금 이동에 활용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기존에는 수사기관이 압수한 가상자산을 하드웨어 지갑(콜드월렛)에 보관하는 방식이 원칙이었다.

다만 다크코인의 경우 구조적으로 별도의 전용 소프트웨어 환경에서만 지갑 생성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개인 키 역시 물리적 장치가 아닌 파일 또는 문자열 형태로 저장되는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사실상 예외적으로 소프트웨어 지갑을 활용해 왔다.

경찰은 이번 초안을 통해 이러한 관행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별도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은 압수 가상자산의 보관을 위한 민간 커스터디(수탁) 업체 선정도 상반기 내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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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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