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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 디딘 '토큰증권'…금융위 "퍼블릭 블록체인 도입 신중해야"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토큰증권(STO)법이 내년 1월 시행되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제도적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전문가들은 투자자 권리, 기초자산 확대, 분산원장 등의 제도 보완을 통해 새로운 투자 기회와 혼선 최소화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 금융위원회는 퍼블릭 블록체인 도입에는 신중하되 기초자산 영역확대와 일부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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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제도적 과제' 세미나

토큰증권법, 내년 1월 시행

업계 "시장 확대 위해 규제 완화해야"

금융위 "퍼블릭 블록체인 도입은 신중"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토큰증권 법제화 이후 자본시장의 구조 변화와 제도적 과제'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토큰증권 법제화 이후 자본시장의 구조 변화와 제도적 과제'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토큰증권(STO)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제도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토큰증권 법제화 이후 자본시장의 구조 변화와 제도적 과제'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는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토큰증권(STO)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시장 활성화을 위한 보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큰 증권법은 지난 1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1년의 준비 과정을 거친 뒤 내년 1월 시행된다.

개회사에 나선 민 의원은 "토큰증권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의 경계를 허물고 투자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라며 "그동안 유동화가 어려웠던 부동산 같은 자산도 디지털화를 통해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토큰증권, 활성화 하려면 제도 보완해야"

김병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와 차상진 법무법인 비컴 대표변호사(오른쪽)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큰증권 법제화 이후 자본시장의 구조 변화와 제도적 과제'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김병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와 차상진 법무법인 비컴 대표변호사(오른쪽)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큰증권 법제화 이후 자본시장의 구조 변화와 제도적 과제'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이날 발제자로 나선 4명의 업계 전문가들은 시장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와 제도 보완을 강조했다.

김병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겸 한국증권법학회장은 토큰증권을 판단하는 기준에 '투자자 권리'를 적용시켜야 한다고 봤다. 유연한 정책 설계를 위해 상품을 이름이나 형태로 나누기보다, 실제 상품의 본질에 맞게 바라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토큰이라는 이름에 얽매여서, 해당 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보다는 투자자가 실제로 어떤 권리를 갖는지가 중요하다"라며 "같은 구조라면 이름이 달라도 똑같은 정책 설계 방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에 한국의 규제 문화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현행 규제는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며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사후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심사가 너무 강할 경우 혁신을 놓칠 수 있다"라며 "당국은 개별 건의 심사를 강화하기보다 시장 전반을 모니터링하면서 민간의 자유로운 참여를 촉진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차상진 법무법인 비컴 대표 변호사는 토큰증권 거래가 본격화되기 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차 변호사는 분산원장(분산된 동기화된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합의 기술) 기반 거래에서 실무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차 변호사는 "토큰증권은 특정 상품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증권을 담는 구조다"라며 "그 중 투자계약증권은 기존 주식이나 채권처럼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산원장 기반에서 거래가 진행되다 보면 동일한 거래 기록이 여러 곳에 저장되는데, 기록에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어느 장부가 기준이 될 것인지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며 "거래와 결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등 현실적인 문제들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왼쪽)와 이승준 벤처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큰증권 법제화 이후 자본시장의 구조 변화와 제도적 과제'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왼쪽)와 이승준 벤처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큰증권 법제화 이후 자본시장의 구조 변화와 제도적 과제'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토큰증권 시장을 참고해 국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 변호사는 "이미 글로벌 토큰증권 시장은 약 100억달러 규모로 성장했다"라며 "더 이상 토큰증권은 실험 단계가 아니라, 금융시장의 한 축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도입해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구조를 도입하고 있으며, 일본은 퍼블릭 체인을 활용해 해외 투자자 유입을 이끌어 내고 있다"라며 "반면 한국은 아직 체인, 보안 기준, 커스터디 요건 등 세부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시행령 단계에서 이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자증권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승준 벤처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전자증권 제도는 예탁결제원과 증권사가 역할을 나누는 '투티어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라며 "토큰증권이 본격화될 경우를 대비해 블록체인과 동일한 '원티어 구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금융위 "퍼블릭 블록체인 도입은 신중…일부 개선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

이용준 금융위원회 사무관이 26일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토큰증권 법제화 이후 자본시장의 구조 변화와 제도적 과제' 세미나에서 토론하고 있다./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이용준 금융위원회 사무관이 26일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토큰증권 법제화 이후 자본시장의 구조 변화와 제도적 과제' 세미나에서 토론하고 있다./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앞선 발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수 보수적인 의견을 전했다. 다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제 세션 이후 진행된 토론 세션에 참여한 이용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토큰증권에 퍼블릭 블록체인을 도입하기는 아직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라며 "가스비를 누가 부담할지, 정책적으로 블록체인을 통제할 수 있는지 등 거버넌스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초자산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했다. 이 사무관은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산의 영역확대는 당국도 생각 중인 부분"이라며 "그동안은 신탁법에 따른 제한으로 기초자산 범위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지만, 투자계약증권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확대 여지가 생겼다"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시장 건전성을 위해 기초자산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과 공시 등 투자자 보호장치는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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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wook9629@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진욱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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