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청, 쿠코인 등 미등록 거래소에 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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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간단 요약

  • 일본 금융청이 쿠코인 등 미등록 해외 플랫폼 4개사에 경고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 FSA는 애플과 구글에 쿠코인 앱 다운로드 중단을 요청하는 등 실질적인 영업 차단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 FSA는 가상자산 규제 근거법을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이관해 토큰 발행사 및 거래소의 보고 의무와 집행 권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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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oraneko / 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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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쿠코인을 포함한 미등록 해외 플랫폼들을 대상으로 무더기 경고 처분을 내렸다. 미등록 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제한해 자국 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6일(현지시간) 일본 금융청(FSA)은 쿠코인, 네온FX, 디옵션, GTCFX 등 4개 업체가 등록 없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했다며 경고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FSA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일본 거주자를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OTC) 거래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세이셸에 본사를 둔 쿠코인은 지난해 11월에도 동일한 사유로 경고를 받은 바 있다.

FSA는 실질적인 영업 차단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애플과 구글에 쿠코인 앱의 다운로드를 중단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일본의 가상자산 계정 수는 지난 2월 기준 1200만 개를 넘어섰다. 전체 인구 대비 이용자 밀집도가 높아 당국의 감시 수위도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또한 FSA는 현재 가상자산 규제 근거법을 기존 '자금결제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법안이 개정되면 토큰 발행사 및 거래소의 보고 의무가 강화되고, 규제 당국이 미등록 플랫폼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집행 권한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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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황두현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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