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가상자산 과세안 전격 철회..."자본 해외 유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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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간단 요약

  • 터키 의회가 가상자산 거래세투자 수익 10% 원천징수를 포함한 과세안을 옴니버스 법안에서 전면 삭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 과도한 거래세와 개인 지갑 전송까지 포함한 과세 방식이 자본 유출세원 상실을 초래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 터키 의회는 향후 별도의 입법 절차로 수정된 과세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며, 정부는 리라화 폭락과 고인플레이션 속 가상자산 시장을 주요 세원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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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의회가 가상자산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려던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야당과 업계의 강력한 반대 속에 자본 유출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28일(현지시간) 터키 매체 휘리예트(Hürriyet)에 따르면 터키 대국민의회는 최근 심의 중인 옴니버스 법안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조항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한 모든 거래에 0.3%의 거래세를 부과하고, 투자 수익의 10%를 분기별로 원천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같은 결정은 과세안의 비현실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여야 간 막판 합의로 이뤄졌다. 특히 개인 지갑으로의 자산 전송까지 거래세를 매기려던 계획은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세금을 내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의 과세가 전 세계적으로 케냐 등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되는 이례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자본 유출에 대한 공포도 작용했다. 우살 사바즈 MnP 이스탄불 허브 매니징 파트너는 "이동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가상자산에 과도한 세금을 매기면 이용자들은 즉각 해외 거래소로 돈을 옮길 것"이라며 "한국과 인도에서도 유사한 설계 오류로 자본 유출을 겪은 뒤 이를 수정하려 애쓰고 있다"고 경고했다. 잘못된 세제 설계가 세수 증대가 아닌 세원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터키 의회는 향후 별도의 입법 절차를 통해 수정된 과세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리라화 폭락과 고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터키 내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급증한 만큼, 정부는 여전히 이 시장을 주요 세원으로 보고 있다.

#정책
황두현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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