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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규제 개정안 입법예고…진입요건·자금세탁방지 의무 확대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를 강화하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확대하고, 트래블룰 적용 대상을 100만원 미만 거래와 수신 사업자까지 넓혔다고 전했다.
  •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과의 거래에 제한적 허용 원칙을 적용하고, 1000만원 이상 거래는 의심거래로 보고하며, 개정은 7월 완료·8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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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경DB
사진=한경DB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30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세부 규정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 요건 강화다. 대주주 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재무 건전성과 사회적 신용 요건을 구체화하는 한편 내부통제 체계와 준법감시 인력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규제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던 정보제공 의무(트래블룰)를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하고, 수신 사업자에게도 정보 확보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제한적 허용 원칙을 적용하고, 1000만원 이상 거래는 위험도와 관계없이 의심거래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3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및 국무회의 등을 통해 7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법률 위임 사항에 해당하는 규정은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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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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