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스테이블코인 주정부 규제안 의견 수렴…지니어스법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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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간단 요약

  • 미 재무부가 지니어스법,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주정부 규제 체계 마련과 관련한 NPRM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지니어스법에 따라 시가총액 100억달러 미만 스테이블코인은 주정부가 규제하되, 1대1 준비금 유지, 월별 보고 의무, 리하이포테케이션 금지 등이 핵심 요건이라고 전했다.
  • 발행사의 시가총액이 100억달러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연방 규제 대상이 되며, 이번 규제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은 60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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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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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관련해 주정부 차원의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지니어스법(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GENIUS Act)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규제안과 관련해 규정 제정 사전공고(NPRM)를 발표했다.

지니어스법은 시가총액 100억달러 미만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주정부가 규제 권한을 갖도록 허용한다. 다만 연방 규제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재무부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1대1 준비금 유지와 월별 보고 의무를 핵심 요건으로 제시했다. 준비자산은 현금 또는 고유동성 자산으로 제한된다.

또 자금세탁방지(AML) 및 제재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동일 자산을 반복 활용하는 리하이포테케이션은 금지했다.

주정부는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감독 절차 등 추가 규제를 도입할 수 있지만 연방 기준보다 완화된 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무부는 "주정부 규제 체계는 연방 규제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 수준의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은 60일이다. 발행사의 시가총액이 100억달러를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연방 규제 대상이 된다.

지니어스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서명하며 시행됐다. 다만 이자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코인베이스 등 일부 기업은 이자형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은행 예금 대비 경쟁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은행권은 예금 이탈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책
이영민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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