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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공약인데…비트코인 현물 ETF, 기본법 지연에 '안갯속'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지연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이 어려워지며 올 상반기 통과도 힘들 수 있다고 밝혔다.
  • 기본법이 마련돼야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의 기초자산으로 편입되고 커스터디·OTC 인프라 구축 근거가 생긴다고 전했다.
  • 입법 지연 시 미국 등 주요국의 수백조원 규모 현물 ETF 시장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국내 시장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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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지연에

가상자산 ETF 도입도 '차일피일'

美선 이미 '수백조' 규모 시장 형성

업계 "사업 준비 '올스톱' 할 판"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가상자산 현물 ETF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서다.

2일(한국시간) 정치권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지난달 31일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당초 지난달로 예정됐던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당정 협의회마저 순연돼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결론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중동 분쟁 관련 현안이 많아 (기본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 기본법을 빨리 처리해야 하는 공감대는 있지만 (현 상황상) 올 상반기 통과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도 안갯속에 빠졌다. ETF는 법적으로 인정된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추종해야 하는데, 가상자산은 현행법상 기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기본법이 없으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국회 입법 현황을 보면 민병덕·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가상자산을 제도권 금융의 기초자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갈무리

커스터디·OTC 개편도 과제

커스터디(수탁)와 장외거래(OTC) 체계 손질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국내 자산운용사가 가상자산 현물 ETF를 운용하려면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기초자산이 되는 가상자산을 실제로 보유해야 한다. 자산운용사 입장에선 매입한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관급 커스터디 인프라와 시장 충격 없이 가상자산을 대규모로 매입할 수 있는 장외거래 시스템이 필요하다.

문제는 '금가분리' 원칙으로 가상자산 보관·거래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업계에선 기본법 제정시 가상자산 커스터디와 장외거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미 국회에 발의된 기본법 의원안 대부분 디지털자산의 매매·중개·보관·관리 등 관련 업종을 세분화하고, 분야별로 인가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업계 "'300조원' 시장 놓친다" 우려

물론 기본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현물 ETF가 곧바로 출시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가상자산 가격·지수 산정 체계, 유동성 공급 구조 등 법적 근거 외에도 준비해야 할 요소가 적지 않아서다.

단 기본법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KODA) 대표는 "현물 ETF 도입의 첫 시작은 기본법 제정"이라며 "법안 논의가 지연되면 업계는 (관련 사업) 준비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산운용사나 관련 사업자들도 여당 공약을 염두에 두고 (가상자산 ETF) 준비를 하고 있지만, 계속된 입법 지연으로 아쉬움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도입 시기가 늦어질수록 시장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산업은 이미 1000억달러(약 152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했다. 지난 2024년 처음 거래가 시작된 후 2년만의 성과다. 가상자산 시장이 강세장에 진입했던 지난해 9월에는 시장 규모가 한때 2000억달러(약 300조원)에 육박하기도 했다.

주요국도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아시아의 '암호화폐 허브'를 노리는 홍콩은 지난 2024년 일찌감치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했고, 영국은 상장지수증권(ETN) 방식을 통해 가상자산 현물 상품 거래를 승인했다. 일본은 오는 2028년 도입을 목표로 관련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글로벌 자산인 만큼 현물 ETF가 도입되지 않으면 해외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다"며 "지금처럼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내 시장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물 ETF는 토큰증권(STO) 등 다른 가상자산 상품보다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투자 수요가 높다"며 "관련 법안만 정비되면 국내에서도 빠르게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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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wook9629@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진욱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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