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무장관에 '측근' 토드 블랜치 지명…과거 비트코인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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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간단 요약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 사건 변호를 맡았던 토드 블랜치를 신임 법무장관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 블랜치는 국가 가상자산 집행국(NCET) 해체와 가상자산 업계의 단순 규제 위반 미추적 지침 서명을 통해 규제 완화를 공식화해왔다고 전했다.
  • 블랜치는 규제 완화 지침 서명 당시 비트코인(BTC), 솔라나(SOL), 이더리움(ETH), 코인베이스(COIN), 폴리곤(MATIC), 폴카닷(DOT) 등 가상자산을 보유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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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링크드인
사진=링크드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팜 본디 법무장관을 전격 경질하고, 자신의 형사 사건 변호를 맡았던 토드 블랜치(Todd Blanche) 법무차관을 신임 법무장관으로 지명했다.

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블랜치 지명자는 차관 재임 시절부터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신설된 법무부 산하 '국가 가상자산 집행국(NCET)'을 해체하는 등 가상자산 업계에 우호적인 정책을 주도해왔다. 특히 그는 검찰에 가상자산 업계의 단순 규제 위반 사례를 추적하지 말라는 내용의 4쪽 분량 지침에 서명하며 규제 완화를 공식화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실제 사법 처리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뉴욕 남부지검은 블랜치의 지침을 근거로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인 로만 스톰(Roman Storm)에 대한 일부 기소를 취하했다.

다만 블랜치 지명자를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은 확산하고 있다. 과거 블랜치는 규제 완화 지침에 서명할 당시 비트코인(BTC), 솔라나(SOL), 이더리움(ETH) 등 약 15만9000달러에서 48만5000달러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공직자 윤리 보고서에서 그는 해당 자산들을 자녀와 손주들에게 양도했다고 밝혔으다. 하지만 규제 완화 명령 서명 시점에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어 '업무 착수 전 자산 처분' 약속과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그는 코인베이스(COIN) 주식과 폴리곤(MATIC), 폴카닷(DOT) 등 다수의 알트코인을 보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
황두현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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