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미국 SEC가 가상자산 프로젝트 초기 출시를 허용하는 '세이프하버' 규제안을 백악관 산하 규제심사기구에 제출해 최종 검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 해당 규제안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등록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스타트업 면제'와 약 4년간 자금 조달,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 의무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 SEC는 '토큰 분류 기준'에 기반한 '투자계약 세이프하버'와 온체인 자산 대상 '혁신 면제' 제도도 검토 중이며, 시장 내에서는 투자자 보호와 규제 완화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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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초기 출시를 허용하는 '세이프하버(safe harbor)' 규제안을 백악관 심사 단계에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6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이날 디지털자산 콘퍼런스에서 해당 규제안이 현재 백악관 산하 규제심사기구(OIRA)에 제출돼 최종 검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규제 발표 전 마지막 단계로, 조만간 공식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제안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초기 프로젝트가 등록 없이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스타트업 면제' 조항이 포함됐다. 해당 면제를 통해 프로젝트는 약 4년간 일정 범위 내 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 의무도 병행된다.
또한 SEC는 토큰 분류 기준(토큰 택소노미)에 기반한 '투자계약 세이프하버'도 함께 추진 중이다. 이는 디지털 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같은 규제 움직임은 미국 의회에서 포괄적인 암호화폐 법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앳킨스 위원장은 "규제 당국이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SEC는 별도로 온체인 자산을 대상으로 한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제도도 검토 중이다. 이는 일종의 규제 샌드박스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다만 이 같은 면제 제도를 두고 시장 내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전통 금융권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감시 약화를 우려하는 반면, 업계는 보다 유연한 규제 환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SEC는 향후 세부 기준을 포함한 규제안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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