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유가랩스와 라이더 립스가 상표권 분쟁 소송을 합의로 종결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 이번 합의로 립스는 향후 유가랩스의 이미지와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전했다.
- 이번 사건은 NFT가 상표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싼 대표적 사례로 평가돼 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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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어드에이프요트클럽(BAYC) 개발사 유가랩스가 카피 대체불가능토큰(NFT) 논란을 빚었던 아티스트와의 법적 분쟁을 합의로 마무리했다.
8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유가랩스와 개념미술가 라이더 립스(Ryder Ripps), 그리고 그의 사업 파트너 제레미 카헨은 상표권 분쟁 관련 소송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립스는 향후 유가랩스의 이미지와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해당 소송은 2022년 시작됐다. 립스와 카헨은 BAYC와 동일한 이미지의 NFT 컬렉션을 제작해 공개했고, 이를 풍자적 프로젝트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가랩스는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립스는 자신의 프로젝트가 '표현적 차용 예술(expressive appropriation art)'로서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2023년 미국 법원은 해당 NFT가 시장 혼동을 유발할 수 있다며 유가랩스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두 피고에게 약 90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과 비용 지급을 명령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일부 판결이 뒤집히며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질 예정이었으나, 양측이 최종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면서 장기간 이어진 분쟁이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이번 사건은 NFT가 상표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싼 대표적 사례로 평가돼 왔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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