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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FIU에 행정소송 승소…네이버와 합병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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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간단 요약

  •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 이번 판결로 두나무와 네이버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합병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제재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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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1784에서 진행된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3사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3사 경영진들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좌측부터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송치형 두나무 회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 사진=네이버
지난 2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1784에서 진행된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3사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3사 경영진들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좌측부터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송치형 두나무 회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 사진=네이버

두나무가 금융당국과의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두나무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소송은 FIU가 지난해 두나무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제기됐다. 당시 FIU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및 고객확인의무(KYC) 위반 등을 이유로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두나무는 이에 대해 법 해석상 이견이 있으며 제재 수준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번 판결로 두나무와 네이버 간 합병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양사는 지난해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두나무를 네이버 계열로 편입하는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다른 거래소 제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판단을 내린 첫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최근 FIU로부터 유사한 제재를 받은 빗썸 역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로, 이번 판결이 관련 소송에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이번 결과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업계에서는 거래소 규제 수준을 둘러싼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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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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