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 관리 체계 도입한다…보관·대응 표준화

황두현 기자

간단 요약

  • 정부가 보유 중인 780억원 규모 공공부문 가상자산에 대한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의결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압수·압류한 가상자산은 인터넷이 차단된 콜드월렛 등 기관 지갑에 보관하고, 지갑 복구구문은 2인 이상이 분할 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고 전했다.
  • 유출 사고 발생 시 신규 지갑으로 잔여 자산을 이전하고 계정 동결, 국가정보원·경찰청·KISA 통보 등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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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유 중인 780억원 규모의 공공부문 가상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표준 시스템을 가동한다. 국세청, 경찰 등 소관 기관에서 발생한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부터 사후 대응까지 전 단계에 걸친 내부 규정을 마련했다.

정부는 1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지침은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 배포돼 즉시 시행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중앙정부가 수사 및 징세 과정에서 압수·압류해 보유 중인 가상자산은 총 780억원이다. 기관별로는 국세청이 521억원으로 가장 많고 검찰청(234억원), 경찰청(22억원), 관세청(3억원) 순이다.

가상자산 강제징수액은 2022년 6억원에서 지난해 639억원으로 100배 이상 증가했다. 보유 규모가 커지면서 관리 소홀에 따른 사고도 잇따랐다. 지난해 8월 광주지검에서 30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피싱으로 유출됐고, 지난 2월에는 강남경찰서와 국세청에서 각각 21억원 규모의 비트코인과 수백만 원 상당의 가산자산이 외부로 탈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취득·보관·대응 단계별로 보안 규정을 강화했다. 압수·압류한 자산은 즉시 인터넷이 차단된 콜드월렛 등 기관 지갑으로 전송해 보관해야 한다. 지갑 복구구문 등 중요 정보는 반드시 2인 이상의 관리자가 분할해 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물리적 보안 조치로 금고와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며 출입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거래소가 보관 중인 자산은 계정을 즉시 동결하고, 기부금으로 수령한 자산은 위험 차단을 위해 즉시 처분한다.

유출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비상 대응 체계도 가동한다. 신규 지갑으로 잔여 자산을 이전하고, 해킹 등 주요 사고 발생 시 국가정보원,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통보해야 한다. 규정 위반으로 사고를 유발한 담당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및 징계 등 관련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정책
황두현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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