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 의결…가상자산 '금융상품'으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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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간단 요약

  • 일본 정부가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규정하는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가상자산의 투자 자산 성격을 반영해 자금결제법상 결제 수단에서 금융상품으로 재정의한다고 전했다.
  • 개정안에는 미공개 정보 이용 내부자 거래 금지와 가상자산 발행자의 연 1회 정보 공시 의무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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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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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규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10일(한국시간) 니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디지털자산을 금융상품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상품거래법(FIEA)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본에거 가상자산은 자금결제법에 따라 결제 수단으로 분류돼 왔다.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의 투자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커진 점을 반영해 금융상품으로 재정의하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2027년 시행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금지와 가상자산 발행자에 대한 연 1회 정보 공시 의무 등이 포함됐다.

#정책
진욱

진욱 기자

wook9629@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진욱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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