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2단계법에 '미공개정보 이용 시 원금 몰수' 검토

황두현 기자

간단 요약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에 대해 투자 원금 몰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현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사기적 부정거래시세조종에만 원금 몰수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자본시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공시 의무 부재, 미공개 정보 범위 논란 등을 고려해 2단계법 세부 규제를 신중히 선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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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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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에 대해 투자 원금을 몰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원금 몰수 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관련 건의 사항을 금융위에 전달했으며, 당국은 법적 근거 마련 여부를 조율 중이다.

현재 시행 중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에 대해서만 원금 몰수를 규정하고 있다.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는 처벌 대상이나 원금 몰수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

반면 주식시장은 모든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원금 몰수가 가능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 역시 미공개정보 이용 적발 시 원금 몰수를 명문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 규제도 이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가상자산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신중론도 나온다. 법적 공시 의무가 없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상 '미공개 정보'의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통계에 따르면 시세조종 신고 비중이 78%로 가장 높았다. 미공개정보 이용 신고는 7%에 그쳤다. 가상자산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 특성을 반영해 규제 항목을 선별할 것"이라며 "2단계법의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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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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